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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의 냉난방수배관전문가

기계설비_기계설비성능점검업 의무화

by 꼼꼼한 수수파파 2024.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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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타 부서에서 매우 바쁘게 진행하고 있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성능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유지관리기준'을 제정 고시한다고 2021년에 밝힌바 있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되고, 기계설비 수명 기간 중 본래 성능을 발휘할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사용량 절감 등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준공도면, 시방서, 부하 및 장비선전 계산서를 포함한 기계설비 준공도서, 시스템 운용 매뉴얼,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사용적합 확인서가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구비해야 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응급상황에 대한 작업 매뉴얼을 작성해 비치해야 하며, 기계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 시 필요에 따라 조치하고,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 관리주체는 육안이나 장비를 사용해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에 반기별 1회 이상 기록해야 하고, 성능점검 시 점검대상 기계설비의 외관, 운전 및 안전 상태를 확인한 경우에는 성능점검 기록에 유지관리 기록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성능점검은 건축물 등의 완공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성능점검계획서 작성과 성능점검은 성능점검업자가 대행할 수 있습ㅈ니다. 성능점검업자는 성능점검의 결과가 부적합한 기계설비에 대한 개선, 개량, 보수, 수선, 대수선 등이 필요한 조치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건축물들은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및 2,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내년 4월 18일부터는 연면적 1만5,000㎡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1,000세대 이상 2,000세대 미만, 2023년 4월 18일부턴 연면적 1만㎡ 이상 1만5,000㎡ 미만의 건축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및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까지 확대됩니다. 한편 기계설비는 열원 및 냉난방설비 / 공기조화설비 / 환기설비 / 위생기구설비 / 급수·급탕설비 / 오·배수 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 오수정화 및 물재이용설비 / 배관설비 / 덕트설비 / 보온설비 / 자동제어설비 / 방음·방진·내진 설비 등이 있습니다. 그 중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 소유자나 관리자를 말한다.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이를 위탁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 제가 근무 중 회사에서도 이런 관리 전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은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하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업 입니다. 성능점검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기술인력 4명 이상,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등 21가지 장비를 갖춘 업체가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계설비에 대한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전국 4만4,220개에 이릅니다.

그럼 이런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위해서는 어떤 장비를 구비하고있어야 할까요?

총 법정장비는 21개 종입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성능점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분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관련된 담당자와 연결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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