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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국민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by 꼼꼼한 수수파파 2024.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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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수파파입니다. 2/21일 국민은행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많은 분들이 각 은행별로 어떻게 가입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며, 기존 청년우대형과 어떤 차이가 있는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KB 국민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전환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된 아래 내용은 KB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요약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경우(다른은행도 상이) 가입기간에 따라 금리 적용이 되는데 기본 이율에 일정자격 충족시 가입(전환)일로부터 무주택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우대이율(연 1.7%p)을 추가하여 적용됩니다.

 

기본이율은 연 0~2.8%p로 되어 있는데 현재 네*버에 검색을 하면 2.5%로 각 은행들이 되어있는데 기간에 따라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보니, 각 금융사 사이트별로 들어가서 금리 안내문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됩니다.( 가입기간에 따른 금리적용, 정부 변동금리 적용)

 

 

가입기간별 금리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 미만: 연 2.0%

1년이상~2년 미만: 연 2.5%

2년 이상: 연 2.8%

 

여기에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본인 무주택기간에 한해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동안 적용되는 1.7%p 우대이율 적용

 

 

적립방법

매달 약정된 결제일에는 2만원부터 시작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하려는 금액과 누적 납부금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납부할수 있습니다.

 

** 매월 약적한 입금일이 지나서 입금하는 경우, 지연일수가 발생하며, 국민주택 청약순위 발생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인 사람들 중 병적증명서에 의해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최대 6냔의 병역이행기간을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들은 포함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개인중 다음중 하나에 해당해야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 납푸 이행이 증빙된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직전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자는 제외한다)로 소득세 신고 납부 이행이 증빙된자

- 직전 과세 가긴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중 현역 병역자, 산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합니다.

- KB국민은행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각 개인이 전 금육기관에서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가까운 영업점, KB스타뱅킹(단, 전환신규인 경우는 꼭 영업점을 방문)에서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전환) 필수서류

KB 국민은행 청년주택드립청약통장 가입(전환) 필수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본인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확인서류(연 5천만원 이하 신고소득 확인) *3개월 이내 발급분

소득확인서류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소득확인증서 발급이 안되는 경우 위와 같은 서류들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필수서류를 제외하고 35세 이상인자 중 병역기간(최대6년)을 차감하여 34세 이하인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제출 해야되며 비과세 해택을 받을수 있는 대상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청년 주택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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