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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 지방,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by 꼼꼼한 수수파파 2024.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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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수파파입니다. 지난주 4월 말에 저희 아버지께서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이라 부지런히 기장을 담당하시는 세무사 사무소와 메일을 주고받으시더라고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나이가 지긋히 있으신 분이라 메일이나 세무 관련 자료를 저한테 요청하시고 제가 주로 송부해드리고는 하는데요, 이 글을 보고 계신 분 가운데도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포스팅을 자세히 보시고 더 많은 자료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종소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세율이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 표준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다양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과세표준 구간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소득기준금액"입니다. 즉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련법 개정의 논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세율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내 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그런 다음 계산된 세액에서 누진공제 금액을 뱁니다. 내 소득과 귀속연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단, 연말정산을 진행 못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

   ---> 일반적인 직장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누락분이 있다면 이기회에

         다시 신고하시면 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

    -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 

    : 1년동안 이자나 배당소득등으로 받은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 연금이 1,200백만원을 넘는 경우

    - 이 밖에도 강연이나 원고료등을 포함한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원 초과된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다음연도 5월1일 ~ 5월 31일 (예. 2023귀속 종소세의 신고 및 납부 : 2024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 6월 30일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

소득공제증명서류 / 기타 소득 및 공제 관련 증명서류 / 장기투자증명서류 / 해외에서 소득이 있을 경우도 관련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텍스를 이용한 신고방법

      : 홈텍스에 접속해 메인메뉴>종합소득세신고하기 항목에서 신고합니다. 화면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 소득과 공제항목을 입력합니다.

    - 모바일 앱을 이용한 신고

 : 위 방법과 차이점은 PC를 사용하는지 핸드폰을 사용하는지 차이뿐입니다.

    - 신고한 정보에 오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만약 제출 후 실수가 있다면 추후 정정 신고하는 법이 있습니다. 정정신고는 신고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종소세)는 아래와 같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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